10월 유류할증료 얼마? 2026 대한항공 국제선·국내선 금액

 



10월에 해외여행이나 국내선 항공권을 예약할 예정이라면 10월 유류할증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0월 대한항공 기준으로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4만9,000원부터 36만2,600원까지 적용됩니다. 국내선은 편도 2만900원입니다. 

국제선은 비행거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국내선은 노선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을 기준으로 유류할증료가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10월에 비행기를 타더라도 9월에 발권했다면 9월 유류할증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유류할증료는 얼마인가요?

대한항공 국제선은 편도 4만9,000원부터 시작합니다

2026년 10월 한국 출발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비행거리에 따라 편도 4만9,000원~36만2,600원입니다.


대권거리주요 노선 예시2026년 10월 유류할증료
500km 미만칭다오·후쿠오카 등49,000원
500~999km상하이·도쿄·오사카·타이베이 등65,800원
1,000~1,499km홍콩·마카오·울란바타르 등98,000원
1,500~1,999km마닐라·하노이·다낭 등116,200원
2,000~2,999km방콕·싱가포르·괌·나트랑 등162,400원
3,000~3,999km자카르타·덴파사르168,000원
4,000~4,999km두바이·호놀룰루·이스탄불 등226,800원
5,000~6,499km런던·LA·시드니·파리 등322,000원
6,500~9,999km뉴욕·시카고·토론토 등362,600원


금액은 한국 출발 편도 기준이며, 실제 항공권 가격에는 운임과 유류할증료 외에 세금 및 기타 항공사 부과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중국 노선도 유류할증료가 붙습니다

10월 유류할증료를 확인할 때 장거리 해외여행만 생각하기 쉽지만 일본이나 중국처럼 비교적 가까운 노선에도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대한항공 기준으로 500km 미만 구간은 4만9,000원, 500~999km 구간은 6만5,800원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해외여행이라도 항공권 가격을 비교할 때 기본 운임만 보는 것보다 유류할증료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얼마인가요?

국내선은 편도 2만900원입니다

2026년 10월 대한항공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2만900원입니다.

9월에도 2만900원이 적용됐으며, 10월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됩니다.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편도 금액입니다.

국내선 항공권을 예약할 때는 제주도 등 국내 여행지의 기본 운임만 비교하기보다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 관련 비용 등이 최종 결제금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선과 국제선의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국내선은 10월 기준 편도 2만900원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국제선은 대권거리 구간별로 유류할증료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 기준으로 일본 일부 노선은 4만9,000원 또는 6만5,800원 수준인 반면, 뉴욕·시카고·토론토 등 6,500~9,999km 구간은 36만2,600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0월 유류할증료가 얼마냐"는 질문은 국내선인지 국제선인지, 국제선이라면 어느 노선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10월 유류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입니다

10월에 타더라도 9월에 발권하면 9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0월 유류할증료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발권일 기준입니다.

대한항공은 유류할증료를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하며, 국제선과 국내선 모두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20일에 출발하는 항공권이라도 9월에 발권했다면 10월 유류할증료가 아니라 발권 당시 적용되는 유류할증료가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9월에 예약만 해두고 실제 발권을 10월에 했다면 발권 시점의 유류할증료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예약일과 발권일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항공권을 이미 발권했다면 나중에 금액이 바뀌어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한항공은 항공권 구매 후 탑승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더라도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지 않고, 반대로 유류할증료가 내려가더라도 환급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즉, 이미 항공권을 발권했다면 이후 다음 달 유류할증료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금액을 내거나 차액을 돌려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10월 유류할증료가 항공권 가격에 미치는 영향

유류할증료는 항공권 운임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항공권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가격을 볼 때 유류할증료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공권의 최종 결제금액에는 기본 운임 외에도 유류할증료와 세금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제선은 노선별 유류할증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같은 항공사라도 목적지에 따라 추가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비교할 때는 기본 운임이 가장 저렴한 항공권이 실제 결제금액도 가장 저렴한지 최종 결제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왕복 항공권은 편도 기준 금액을 단순히 한 번만 계산하면 안 됩니다

대한항공이 안내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왕복 여정이라면 귀국 구간의 적용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출발 유류할증료와 항공사 부과금액은 한국 출발 금액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공권을 별도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 표를 그대로 적용해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10월 항공권 예약 전에 확인할 부분

10월 탑승 예정이라면 발권 시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10월에 출발할 예정이라면 "10월에 비행기를 타는가"보다 언제 발권하는가가 유류할증료 확인에서 더 중요합니다.

대한항공의 2026년 10월 유류할증료 적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발권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예약하기 전에 현재 적용되는 유류할증료와 실제 발권 예정일을 함께 확인하면 예상치 못한 비용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유아 항공권은 면제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 승객을 유류할증료 면제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제선과 국내선 모두 해당 안내가 있으므로 유아와 함께 여행한다면 항공권 결제 전에 적용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좌석을 점유하는 경우 등 개별 항공권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제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10월 대한항공 유류할증료를 정리하면 국제선은 한국 출발 편도 4만9,000원~36만2,600원, 국내선은 편도 2만900원입니다. 국제선은 노선의 대권거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국내선은 2만900원이 적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입니다. 10월에 탑승하더라도 언제 항공권을 발권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유류할증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공권을 결제하기 전 현재 적용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미 발권한 항공권은 이후 유류할증료가 인상되더라도 차액을 추가로 내지 않고, 반대로 인하되더라도 환급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기억해두면 10월 항공권 비용을 계산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을 참고하여 똑똑한 소비여행 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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